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2.10.7>

조문 요약

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증권현금피징발자거부하거나지급되지한국은행증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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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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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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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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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