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재노251 판례

계엄법위반·협박

창원지방법원 · 2016-01-07 · 선고 · 사건번호 2013재노2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1972.10.17. 공포)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포고령 제1호는 구 계엄법 제13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되었고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계엄법(1981.4.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1972.10.17. 공포)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구 헌법(1972.12.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 제1항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제1호를 공포할 당시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포고령 제1호는 구 계엄법 제13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된 점, 포고령 제1호가 “위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 구속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시위’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집회’를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수색,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에 의한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 점에서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구 헌법(1972.12.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3항(현행 제77조 제1항, 제3항 참조), 구 계엄법(1981.4.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15조(현행 제14조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6조 제4호, 제420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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