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10조 ((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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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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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 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제5조 · (차입금)제7조 · (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8조 · (회계연도)제9조 · (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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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