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 ((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4.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수익
②학자금대부계정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용도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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