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2."체육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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