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8-12-24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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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2."체육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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