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8조 ((회계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8-12-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계연도군인복지기금정부제8조군인복지기금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회계연도) 군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군인복지기금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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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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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금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군인복지기금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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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