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의2 ((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주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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