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의2 ((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8-12-24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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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주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ㆍ학자금대부계정 및 주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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