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8-12-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복지시설등복지계정수입금차입금생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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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7>
1.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4.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
5.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8.복지계정의 운용수익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3.27>
1.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
2.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3.군인ㆍ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5.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6.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ㆍ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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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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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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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