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복지시설등복지계정수입금차입금생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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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7>
1.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2.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군인복지기금증식사업으로 생긴 수입금
4.군인복지기금재산의 매각대금
5.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8.복지계정의 운용수익
②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3.27>
1.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
2.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3.군인ㆍ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5.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6.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ㆍ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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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반환
[1] 甲이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하면서 국가에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퇴직수당의 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甲이 군인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지연이자를 퇴직수당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甲이 국가를 상대로 공제된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전역할 당시 시행되던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4호,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국가는 군인이 군인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지연이자를 구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데도, 공제에 정당한 법령상 근거가 있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군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한 대부금의 상환지연이자를 구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규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행정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 심판해야 하고(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단독판사가 제1심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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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방부장관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군 책임운영기관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한 같은 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의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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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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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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