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7조 ((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국가회계법군인복지기금국방부장관이운용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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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복지기금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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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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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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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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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금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군인복지기금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복지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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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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