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7조 ((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8-12-24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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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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