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11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군인복지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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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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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차입금)제7조 · (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8조 · (회계연도)제9조 · (군인복지기금의 회계기관)제10조 · (군인복지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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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