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5조 ((차입금))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8-12-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복지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일시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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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복지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일시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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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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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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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금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복지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일시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군인복지기금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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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