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3조 ((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군인복지기금의 설치군인복지기금설치정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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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군인복지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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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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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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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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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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