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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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 함께 인용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 함께 인용군인복지기본법 제5조복지사업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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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국군복지단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일반회계 운영 규정 위반이 아니며, 군인복지기금 운용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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