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14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8공포 · 2018-03-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선임 및 임기임기이사이사장과임원감사대의원회소방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결원된 경우 그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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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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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8 시행된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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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