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貸與)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회원과 퇴직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정관부담금공제회회원의무특별회원과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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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貸與)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회원과 퇴직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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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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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소방공제회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貸與)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회원과 퇴직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8 시행된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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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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