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회원대의원회공제회포함되어야운영위원회사무소와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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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자산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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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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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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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소방공제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8 시행된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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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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