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15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8공포 · 2018-03-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직무공제회정관운영위원회대의원회위원장이이사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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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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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8 시행된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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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