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 (회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8공포 · 2018-03-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금을 낸 사람으로 한다.
회원의 자격소방공무원법정관일반회원특별회원퇴직회원소방업무공제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금을 낸 사람으로 한다.
1.「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2.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특별회원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사람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퇴직회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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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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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퇴직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금을 낸 사람으로 한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8 시행된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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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