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8공포 · 2018-03-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특별회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회원공제회소방공무원지원사업복지후생시설행정안전부령설치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특별회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4.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공제회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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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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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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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특별회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8 시행된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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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