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11조 (대의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대의원회정관임시대의원회필요하다고이사장이대의원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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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결산의 승인
5.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감사가 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⑥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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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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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8 시행된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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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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