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12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8공포 · 2018-03-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대의원회제정ㆍ개정사업집행과사업운영세부계획이사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이사장
2.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4.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그 밖에 사업집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8 시행된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