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6조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대한소방공제회유사명칭사용하지공제회동일사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한소방공제회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소방공제회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8 시행된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법인격과 등기제3조 · 사무소제4조 · 정치활동의 금지제5조 · 정관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6조 ·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회원의 자격제8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제9조 · 조직제10조 · 대의원제11조 · 대의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