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8공포 · 2018-03-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사무회원고유식별정보소방공무원개인정보지원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4.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5.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6.소방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7.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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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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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8 시행된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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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