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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풍속영업의 통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풍속영업의 통보)

다른 법률에 따라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ㆍ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한다)
2.풍속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3.풍속영업의 종류
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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