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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출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출입)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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