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2조 (중앙회의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조문 요약
경우회의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중앙회의 임원회장경우회감사사무총장부회장회장이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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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우회의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5.30>
1.회장 1명
2.부회장 약간 명
3.사무총장 1명
4.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
5.감사 2명
②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3.31>
③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경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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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우회의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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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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