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7조 (총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조문 요약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회장이소집필요하다고정기총회임시총회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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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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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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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