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8조 (회의 및 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조문 요약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및 의사대의원과반수출석과의사총회재적출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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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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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