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조문 요약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조직경우회시ㆍ도회중앙회지역회소재지특정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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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②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11.5.30>
③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5.30>
④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5.30, 2020.3.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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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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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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