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9조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조문 요약
정관의 변경. 삭제 <2020.3.31>.
총회 의결에서의 특례변경예산ㆍ결산사업계획경우회해산과총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30, 2020.3.31>
1.정관의 변경
2.삭제 <2020.3.31>
3.예산ㆍ결산 및 주요 사업계획
4.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5.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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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관의 변경. 삭제 <2020.3.3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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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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