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조문 원문

제18조 삭제 <2000.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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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