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의2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조문 요약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사업회원자유민주주의체제제3의2조재향경우회외국단체와호국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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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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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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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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