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2 (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공포 · 2024-01-1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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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납품을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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