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3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명청은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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