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3조 (인감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ㆍ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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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 함께 인용인감증명법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문 인용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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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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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3조에 비추어 보면,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 증명청에 마련되어 있는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2005. 1. 15. 대통령령 18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 등과 아울러 본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이미 소관 증명청이 보유하고 있어서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한 것은 ‘본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또한 본인 신청의 경우와 달리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의 무인을 전자적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본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소관 증명청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확인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 신분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신분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소관 증명청에서 활용가능한 자료와 방법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인감증명서는 발급신청인이 인감명의인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청이 확인한 다음 …
본문 인용: 001027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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