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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인감증명법 · 제7조

인감증명법 제7조 · 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인감증명법
시행 · 2017-12-03공포 · 2016-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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