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7조 (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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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2조상고의 대상
- 함께 인용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 조문 인용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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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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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3조에 비추어 보면,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 증명청에 마련되어 있는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2005. 1. 15. 대통령령 18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 등과 아울러 본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이미 소관 증명청이 보유하고 있어서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한 것은 ‘본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또한 본인 신청의 경우와 달리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의 무인을 전자적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본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소관 증명청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확인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 신분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신분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소관 증명청에서 활용가능한 자료와 방법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인감증명서는 발급신청인이 인감명의인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청이 확인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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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난민인정자는 인감신고를 할 수 없는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외국인 중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난민인정자라 하더라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 가능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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