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0조 (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인감대장보존기간인감증명대통령령영구히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인감증명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감증명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3 시행된 인감증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감증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