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3조 (인감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1.6, 2016.12.2>
②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2.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③「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⑤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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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 함께 인용인감증명법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 조문 인용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2
- 조문 인용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의2
- 조문 인용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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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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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난민인정자는 인감신고를 할 수 없는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외국인 중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난민인정자라 하더라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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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명의인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금융실명법상 명의인 아닌 제3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명의인 동의 여부 확인 의무는 금융회사등에게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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