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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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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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3조에 비추어 보면,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 증명청에 마련되어 있는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2005. 1. 15. 대통령령 18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 등과 아울러 본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이미 소관 증명청이 보유하고 있어서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한 것은 ‘본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또한 본인 신청의 경우와 달리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의 무인을 전자적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본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소관 증명청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확인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 신분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신분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소관 증명청에서 활용가능한 자료와 방법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인감증명서는 발급신청인이 인감명의인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청이 확인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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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는 위임자를 대신하여 행정사 본인의 ‘자필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는 위임자를 대신하여 행정사 본인의 ‘자필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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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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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인감증명발급 대리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요구 요건) 관련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의 방지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발급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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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인감증명의 발급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경찰청장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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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 가능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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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3 시행된 인감증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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