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4조 (인감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명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고 신고인감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②삭제 <1991.1.14>
③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인감대장이 분실ㆍ멸실ㆍ훼손 또는 마멸된 경우
2.그 밖에 인감대장의 기록 내용 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3.인감대장의 서식(書式)을 변경한 경우
④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0.3.12>
⑤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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