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4조 (인감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3공포 · 2016-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고 신고인감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1991.1.14>.
인감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증명청분실ㆍ멸실ㆍ훼손인감대장이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신고인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고 신고인감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삭제 <1991.1.14>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인감대장이 분실ㆍ멸실ㆍ훼손 또는 마멸된 경우
2.그 밖에 인감대장의 기록 내용 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3.인감대장의 서식(書式)을 변경한 경우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0.3.12>
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2>

2. 조문 관계도

인감증명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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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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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고 신고인감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1991.1.14>.

인감증명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3 시행된 인감증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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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