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등록법
조문 본문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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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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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예규
↳ 예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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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2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서에 철회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되, 신청의 위임 및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3 해외체류신고자의 출국 후 주민등록표 관리
"① 제17조제4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기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7"
준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4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위임과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5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④ 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의 위임 및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같은 항 제2호마목은 제외한다)"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6.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처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 및 통보 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해외체류신고에 관한 서식 등
"① 영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경우의 접수대장은 별지 제1호"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
"① 영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
대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수료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①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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