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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6조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4.5.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5.29>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5.29>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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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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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
인용
인감증명법
제3조 인감 신고 등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
위임
관세법
제116조의3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인용
도로교통법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8조 생체정보의 제공 등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cites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 과태료
"①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거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7 납세증명서의 제출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체류 관련 허가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9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외국인등록사항(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국내거소신고번호 및 거주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재외국민: 실제 거주지', ' 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국내거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인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 신고ㆍ신청의 명의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3. 국내거소신고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인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의3 인감대장의 이송
"④「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자의 국내거소이전통보를"
인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의2 권한의 위임
"소를 가진 자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사무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읍장ㆍ면"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변경등록 신청
"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
cites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내거소의 정의
"제6조(국내거소의 정의) 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내거소신고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내거소 이전신고 등
"①거소를 이전한 사람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서에 법무부"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보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예방접종"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공개정보의 내용 등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신체정보: 키와 몸무"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입국심사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경우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인용
공탁규칙
제70조 사용자등록
"1.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ㆍ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에 따라 성명이나 주소의"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 수급권자 내용변경에 관한 신고
"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ㆍ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8. 그 밖에 농"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④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를 「"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4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2.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
인용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인구 및 가구의 산정기준
"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 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인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4. 연락처
5. 사진"
인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민
3. 출입국"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와 실제거주지 주소
4. 직업 및 직장 등의"
인용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전자신청의 방법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인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인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위임
지방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수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위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원대상자
"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다음"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생활인구의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인용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대리신청 등의 절차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을 통해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인용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3조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
"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2."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자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6. 그 밖에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인용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경제적 지원의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자이어야 한다.4.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
인용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
인용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생활인구의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한 시ㆍ군ㆍ구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시ㆍ군ㆍ구"
인용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의 제공 요청
"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 관한 사항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관한 사항"
인용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3조 임업경영정보 등록대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