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6>
1.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제1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6>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