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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제12조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보안관찰법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9>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ㆍ의결한다.
1.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2.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3.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ㆍ서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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