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8조 (청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處分請求書"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의 방법處分請求書被請求者청구검사보안관찰처분청구처분청구서피청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處分請求書"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이하 "被請求者"라 한다)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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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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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處分請求書"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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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