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8조 (청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處分請求書"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의 방법處分請求書被請求者청구검사보안관찰처분청구처분청구서피청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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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處分請求書"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②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이하 "被請求者"라 한다)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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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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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형사보상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반공법위반죄·간첩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 보안관찰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보안감호처분과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상 보호감호처분은 처분을 행하는 주체, 처분 형식,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 상이하여 기능이 준별되고 판단작용의 측면에서도 구별되는 등 법적 성질상 여러 차이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해석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추가로 형사보상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헌법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입법의 영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해서는 보호감호처분 집행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판례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고, 나아가 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도 없어 결국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124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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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處分請求書"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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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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