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결정의 취소등)
①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그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결정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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