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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안관찰법 · 제14조

보안관찰법 제14조 · 결정

보안관찰법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결정)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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