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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안관찰법 · 제20조

보안관찰법 제20조 · 보호

보안관찰법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보호)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자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보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주거 또는 취업을 알선하는 것
2.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3.환경을 개선하는 것
4.기타 본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는 것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거소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에게 국내에 인수를 희망하는 가족이 생기거나 기타 거소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제공한 거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3월 이내에 거소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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