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7조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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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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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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