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13조 (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2-0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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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피청구자는 처분청구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청구자는 처분청구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자 및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심문ㆍ조사하거나 공무소 기타 공ㆍ사단체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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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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